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진주톡포유
참진주 Today 여닫기 창의도시 진주 TOP
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1:52 2025/05/15 Thu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현재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이전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무능한 진주시건축과 관계자님 경기도는 이렇게 잘....하고 있소!

번호
28390
작성일
2008-06-11 13:31:57
작성자
최○○
조회수 :
2347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 강력 행정조치-경기도 
 
【수원=뉴시스】

경기도내 국.공유지 불법 점용 및 사용 면적이 1081필지 30만81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1일 전국 최초로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을 이용해 2월부터 5월까지 조사한 불법 점용 및 사용 국.공유지 현황을 발표했다.

도내 불법 점용 및 사용 중인 국.공유지는 전체 30만8185㎡이며 이 가운데 국유지가 26만8373㎡으로 8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시.군유지 3만6274㎡(12%), 도유지 3538㎡(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불법 점.사용 국.공유지 지목별 현황은 하천이 9만6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거 8만2807㎡, 도로 6만4515㎡, 전.답 3만3420㎡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사 결과 불법 점.사용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계속 관리의 실효성이 없는 토지는 용도폐지 후 매각하는 등 국.공유지의 불법 점.사용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를 허락없이 점.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에 대비, 시.군 및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와 함께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을 활용해 조사해 왔다.

도 관계자는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며 "함부로 점용 및 사용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상연기자 syyoon1111@newsis.com   

수 신 : 진 주 시 장 
참 조 : 민 원 실 장 
제 목 : 황당한 답변에 대한 재질의 

■ 2008. 06. 01. 14:06 질의에 대하여 귀하의 2008. 06.05.16:51,답변이 너무 항당하고 보통인의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 없어서 재 질의하오니 근거 있는 답변을 문·답식으로 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답변내용에 대한 재 질의내용 
1) 진주시 답변: 『건축물의 사용승인업무는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 감리자가 작성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및 검사조서를 검토하여 사용승인 처리한 것이다』에 대하여 

재질의: 귀하의 답변대로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규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불합격된 건물부분이 있거나 말거나 건축물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아니하고, 감리자가 제시한 감리 완료보고서 및 검사조서만 보고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어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진주시 답변:『따라서 구조물의 마감선이 기존 담장선에 위치하여 육안으로는 침범여부 식별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확인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에 대하여 

재 질의: 구조물의 마감선이 설계보다 가로 91cm 세로 141cm 높이 약5~6m나 더 크게 시공되어있고, 일부가 국․ 공유토지를 침법하여 시공되어 있다는 것은 건축에 무지한 보통인의 육안으로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구조물의 길이,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등을 줄자 또는 측량기계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귀하의 건축담당 공무원은 “식별이 불가능하다,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괴변은 건축전문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또한 민원인을 우롱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다 사료되어, 이 점을 밝히기 위해 타 기관에 조사의뢰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2008. 06. 05. 29. 15:26. 질의에 귀하의 2008. 06. 05:16:51. 답변과 관련으로. 

3) 진주시답변 :『건물로 보고 건축 허가한 것인가?, 아니면 공작물로 보고 건축 허가한 것인가? 물음에, 귀하는 전면의 구조물은 건축허가시 포함하여 부수시설물로서 허가된 사항입니다』에 대하여 

재 질의: 별지도면 전면의 ㉮부분이 관계법령에 구조물, 공작물, 부수시설물, 건물, 중에 어느 것에 해당 되어 어느 법령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로 보고 건축 허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관계 법령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답변의 예: 공작물이면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해당 된다」 라고 답변하여 주십시요) 

4) 진주시 답변 :『맞벽시공의 특성상 하나의 건물로 보일지라도 건축설비,등이 다른 별도의 건물입니다』답변에 대하여 

재 질의 : 대지가 2필지로 분할되어 있고, ㉮부분 전면의 공작물,㉯부분 약국건물, ㉰부분 병원건물이 별지도면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도 설비시설만 달리하면 동일한 건물(하나의 건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근거와, 두 개의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건물(하나의 건물)로 본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5) 질의내용: 약국 개설 허가는 의약분업원칙에 따라 타 점포 다수 입주한 동문회 건물도 안 되는 것이고, 대학교 안에 병원이 있는 동문회 건물이라도 약국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결인데,<서울고법 2002누7335 참조> 
진주시는 같은 구역(담장안)에 약국건물과 병원건물이 하나의 건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도 약국개설허가가 가능하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요, 

 2008. 6. 7. 

 질의인 이경화
 

담당부서
( ☎ )
만족도 조사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