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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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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진주시를 사랑하며...

번호
28392
작성일
2008-06-11 15:11:33
작성자
정○○
조회수 :
1082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칠암동에 위치한 바른병원 원장입니다.
감히 글을 올린 이유는 묵묵히 일만하는 다수보다,개인적 욕심으로 시끄러운 소수의 의견이 더 받아들여지는것 같아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저희병원의 구조물이 옆에위치한 산업대 건물을 일부 침범하였다는 어느 기자의 민원에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오늘 받았습니다.
저는 이건물을 설계하기전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고,독일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의 건물들을  참고로 서울의 모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여 건축을 하게되었습니다.물론 설계비와 건축비가 타건물과 비교하여 더 들었지요.
덕분에 진주에 건설회사 하시는 여러분이 다녀가시며 잘지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모대학 건축과에서는 학생들 교육용으로도 활용될 정도였습니다.
저희 병원건축전에는  가건물들이 위치하여 지저분하였으나,저희병원건축후 도시미관상 상당히 보기좋게 변하였고 주변상권이 살아났다고 장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좋아하더군요.
그런데 최근 모기자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 병원의 담이 산업대를 침범하였다하며 민원을 수시로 재기하며, 재측량을 하여서 약30-40cm를 넘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건축과정에서 기존의 산업대 담장이 노후하여 미관상 불결하고, 안정상 위험하여 산업대측과 협의하여 저희가 경비를 부담하여 기존 담장을 상부만 철거한후 나무로 재시공하였습니다. 건물앞 구조물은 아마도 담장에 맟추느라 설계보다 약간더 길게 시공된것 같군요.
1년이 지난후 이기자란 사람은 온갖트집을 잡던중,측량상 구조물이 침범하였다고 민원등을 제기하여 오늘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것은 미관상 보기좋게 하기위하여 비용을 수억들여서만든 구조물이 허공에서 산업대쪽으로 약간 넘어갔다고 무슨 문제가 그렇게 크다고 꼭 철거하여 흉물로 만들려 하는지요. 
정말로 진주시민들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자진하여 철거하겠습니다.
산업대측과 협의를 하려하여도 문제의소지가 있을까봐 꺼려하고,시청 공무원들도 이기자가 무슨 트집을 잡을까 겁나는지 철거하라고 하는군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않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호평하는 그런 구조물을 한기자의 개인적 감정으로 흉물로 만든다면,이기자 뿐만아니라 시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두고두고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지않을까요.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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