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진주톡포유
참진주 Today 여닫기 창의도시 진주 TOP
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7:56 2025/05/18 Sun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현재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이전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불법은 안 됩니다.

번호
28402
작성일
2008-06-12 11:22:07
작성자
이○○
조회수 :
2457
󰁵 원장님 불법은 안 됩니다.

법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인데, 바른병원이 건물을 좋게 한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법의 존재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원장님!    
 원장님 소유의 건축 구조물 일부분이 법을 무시하고 산업대학교 부지를 무단으로 침법(지하이든,지상이든)하여 설치 된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진주시에서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원장님 또한 진주시장의 명령대로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원장님의 말씀대로 「산업대학교 부지를 담장이 넘었든 구조물이 넘었든 간에  재 측량한 결과 약30-40cm 침범하여 구조물(부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①공유재산 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지방자치단체의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는 규정에 위반되고,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지상)하(지하)에 미친다. 로 되어 있는 법 규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가 명백하므로 당연히 철거되어야 합니다.  

② 현장에 상주하여 설계도서와 맞게 시공 감리를 하여야 할 직무상의 임무를 가진 공사감리자가 감리는 하지 아니하고 구조물이 설계보다도 더 크게 엉터리로 시공되어 있는 것을 마치 설계대로 시공된 것처럼 거짓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적성하여 건축물사용승인신청을 했다는 것 또한 문제이고, 

③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진주시(건물사용승인허가권자)공무원은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 또는 감리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할 것인데 직무상의 임무를 회피하고 건축물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지 아니했거나 거짓의 검사를 하고 불합격된 건축물(구조물)을 마치 설계대로 시공이 된 것처럼 건축물사용승인허가 및 영업허가를 내어준 것 이라고 하면, 이 점 또한 작은 일이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이 건물을 설계하기 전 미국과 유럽, 독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의 건물들을 참고로 서울의 모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여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하나, 이 정도의 건물은 한국에도 많이 있고, 진주에 있는 우수한 건축사들도 설계를 잘합니다. 

원장님이 돈이 많으시니까 돈을 많이 주고 건축 설계한 것이 무선 자랑이라고 내참···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미국, 유럽, 독일까지 다녀온 사람이 법을 무시하고 병원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시정명령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1년이 지났든 100년이 지났든 간에 불법은 불법인 것이므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어야할 병원 원장님께서 먼저 법을 지켜야 만이 정의사회는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원장님!
원장님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원 건물 때문에 공사감리자나, 건축물 사용승인·영업허가를 해준 공무원들도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솔선 수범하여야 할것입니다.  

원장님의 직업은 환자를 치료해주는 의사이고, 저의 기자 직업은 정의사회구현을 위하여 위법한 사실을 적발 보도하는 것이 의무인데 원망한들 무선 소용이····




담당부서
( ☎ )
만족도 조사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