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13년전의과태료부과에 분노한다
- 번호
- 28409
- 작성일
- 2008-06-22 13:25:3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8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95.3.22일 우리시 진주교밑 부근에 불법주차를 하여 단속되었습
니다.
○ 과태료납부통지는 1차 : 고지서발부, 2차 : 독촉장 발부, 3차 : 압류분 압류
통지 순으로 통지됩니다.
○ 불법주정차단속은 단속자들의 불만 및 불인정으로 과태료에 대한 납부를 거부
또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차량의 이전 또는 폐차시 납부한다는 인식팽배로
조기납부를 하지 않아 장기간 체납상태로 남게되며 이후 납부자는 고지서 수령
및 납부 여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수 있다고도 사료되며
○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원부상 압류가 되어있지 않고 고지 또는 독촉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체납여부의 확인이 되지 않아 등록원부상 압류된 금액만 수납
되고 진행중에 있는 과태료는 납부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명의이전 또는 폐차처리
가 됨에 따라 과태료가 체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 전체 20만건 정도 이르는 체납과태료를 독촉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우편요금)은
1회 일반우편은 5천만원정도, 등기우편일 경우 3억5천만원 정도이며
○ 독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 결여로 예산이
소요된것 만큼 체납과태료가 징수되는 효과가 없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
의 낭비만 초래하게 됨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