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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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10년 만에 느닷없이 날아든 과태료 고지서
- 번호
- 28411
- 작성일
- 2008-06-22 13:30:1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5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이번에 과태료독촉장을 발부하게 된경위는 2008. 6. 22일부터 시행되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규제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동규정에 의한 체납자들
에 대한 불이익이 따를수 있음을 홍보하면서 독촉장을 발부한것임을 말씀드리며
○ 가산금의 징수는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고 6. 22일부터 위반되는
건에 대하여 적용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