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희한한 행정
- 번호
- 28417
- 작성일
- 2008-06-22 13:38:2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6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의 과태료독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
니다.
○ 귀하께서는 96. 5. 13일 경남49가1474차량을 취득하여 운행중 96. 6. 30일
우리시 관내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었으며 과태료처분(고지,독촉)을 하였
으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으며 압류기간 도래되기전 이미 차량을 자진폐차
말소하여 압류조치를 할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따라서, 단속일자와 폐차말소일자를 검토한결과 폐차할당시 압류처분이 되어
있지 않은점 등으로 볼때 귀하의 체납과태료는 당시 납부가 되지않았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