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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3:22 2025/12/17 Wed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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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주시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번호
28502
작성일
2008-06-26 08:01:12
작성자
열○○
조회수 :
209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우리시 장애인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타시와 구별되는 우리시만이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시책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며, 
      
ㅇ 장애인복지정책은 크게 국도비의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보조사업과 시비만으로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ㅇ 보조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예산의 과소가 있을 뿐 대부분 같은 내용입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진주시 자체사업중 타 시와 구별되는 정책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08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시행중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
스센터운영이 있습니다.

 ㅇ 이 사업의 의의는 장애인들의 필수품인 보장구를 수리하는 곳이 없어 사장되
어 가고 있는 것을 수리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절감의 효과로 볼수 있으며,
대상은 진주시 거주 장애인중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면서 수리(교체)가 필요하다
고 신청한 장애인으로 전화상담후 출장수리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진주시장애
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회위생과 장애인복지담당(749-5569)으로 전화주
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사회위생과장 박 재 수
 담당자 김홍영(749-5250)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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