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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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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또 무엇을 생각하시는지요?
- 번호
- 28510
- 작성일
- 2008-06-19 22:03:45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680
2008년 6월 12일, 진주시청에서 약 11만건에 달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배달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상당수의 진주시민들 (약 11만건의 독촉장 발송)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넘은 시점에 부과된 주정차 위반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동안 단 한차례의 언급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상당수의 시민들이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 청구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래 첫번째 첨부한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7년 3월 17일에 제가 주정차위반을 했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만, 11년전 당시에 제가 위반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도 어렵거니와 하물며 혹 위반했더라도 당시 차량은 그해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 매매가 이루어 질 경우 부과된 과태료가 있으면 반드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자동차 매매가 이루어 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가 11년이 지난 이제 와서 명의 이전이 완료된 차에 대해 제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니요.
고지서를 보고 한동안 기가 차서 웃음밖엔 나오지 않더군요.
진주시청 교통행정과는 현재 전화가 2시간이 넘게 통화중일 정도로 저와 비슷한 고지서를 받은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공무원과의 통화에서도 영수증이 없으면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중간에 보시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라고 되어 표시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제69조에 "과태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 언급되어 있슴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청에서는 지방법을 위반하고 이러한 과태료 독촉장을 남발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두번째 첨부한 다른 사진은 독촉장에 동봉된 진주시장 이름으로 된 친절한(?) 안내장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진주시청에서 왜 11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인지 대강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혁신도시 건설과 2010년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였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협조해 달라는 강요 아닌 강요인 것입니다.
아무리 진주시 재정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찔러보기식 행태, 낼 사람은 내겠지 하는 작태는 중지되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과태료 납부영수증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무조건적인 납부강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자신들의 지방법을 어기는 이러한 행위자체가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진주시청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청 자유게시판과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보시면 백여개의 항의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http://public.jinju.go.kr:8080/MultipleBoard.do?amode=itemList&groupNo=4
http://public.jinju.go.kr:8080/MultipleBoard.do?amode=itemList&groupNo=22
다음 아고라에 청원서명을 넣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0523
진주시 부당과태료고지 납부반대카페 (고닷진주)
http://cafe.daum.net/go.jin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