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장님 보시오
- 번호
- 28513
- 작성일
- 2008-06-26 15:09:3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1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과태료 통지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고지서와 독촉장발부, 등록원부압류까지의
기간은 약5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 귀하께서는 압류기간 도래전에 타인으로 명의이전이 되어 압류가 되지않은 관
계로 차량이전시 과태료가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되어 현재까지 체납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 과태료 미납에 대하여 압류조치는 취하지 못하였으나 당시(단속월 익월20일
경)고지서와 독촉장을 차량등록원부상 주소지로 발부하였음을 말씀드리며
○ 우리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은 20만건 정도로 독촉장을 우편으로 보낼 경우
1회 발부시 일반우편은 5천만원정도, 등기우편은 3억5천만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소요되므로 독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 결여로
예산이 소요된것만큼 체납과태료가 징수되는 효과가 없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
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 됨으로 법적통지일 외에는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번에 독촉장을 발부하게된 경위는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규제법(질서위반행
위규제법)이 신설되어 6. 22일 시행됨에 따라 규정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하면서
체납과태료를 통지한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