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통지서와 영수증 잘받았습니다.
- 번호
- 28517
- 작성일
- 2008-06-23 10:51:4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7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일반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불만등으로 위반과태료를 위반자들이
조기에 납부하지 않고 있어 장기간 체납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 이번에 납부독촉장을 발부하게된 경위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규제법(질서
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어 6.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규정된 사항의 홍보와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린것이오니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교통편의시설 확충등 교통서비스의 향상에 쓰여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