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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5:20 2025/05/15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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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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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장님 댓글 좀 달아주십시요

번호
28520
작성일
2008-07-01 09:58:23
작성자
열○○
조회수 :
152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하여 위반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 위반자 대부분이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과태료 납부를 기피
하고 있으며 차량처분(명의이전 및 폐차)시 납부한다는 인식팽배로 조기납부가 되
지 않고 있으며
  
○ 우리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은 20만건 정도로 독촉장을 우편으로 보낼 경우
1회 발부시 일반우편은 5천만원정도, 등기우편은 3억5천만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소요되므로 독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 결여로
예산이 소요된것만큼 체납과태료가 징수되는 효과가 없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
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 됨으로 법적통지일 외에는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반당시 납부통지(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압류분 압류통지)를 하였으
나 상기사유로 인하여 위반자 본인들도 납부통지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경
우가 많습니다.
  
○ 이번에 독촉장을 발부하게된 경위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규제법(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신설되어 6.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안내와 겸하여 체납액
을 통보한 것 이오니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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