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진주톡포유
참진주 Today 여닫기 창의도시 진주 TOP
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8:40 2025/05/16 Fri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현재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이전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고지건에 대해 사과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번호
28523
작성일
2008-06-23 13:14:49
작성자
김○○
조회수 :
693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달린 과태료 고지건에 대한 답변이 올라 있네요.

답변내용 요지를 살펴보면, 
- 소멸시효가 도과된 과태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만 시 내부적으로 결손처분 
과정을 거쳐야 함(소멸시효로 징수권이 소멸된 과태료는 압류 등 법적조치는 
할 수 없음) 
- 다만, 징수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행정처리상 결손처분이 안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이번에 진주시가 과태료 일괄고지를 한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6월 
22일 시행됨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 체납과태료가 얼마인지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진주시가 아직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적게는 5-10년전에서 길게는 15,6년전 기억도 나지 않는 주정차위반에 대해 
과태료 독촉고지-독촉고지서 맨 상단에 친절하게 "압류"란 글자도 새겨 넣음-라는 
황당한 진주시의 행정에 우리는 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통화중인 교통행정과에 손가락 아파가며 하루종일 전화 다이얼버튼을 
눌러 겨우 통화에 성공하면, "위반했던 것은 사실아니냐. 위반했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복지부동, 윽박지르기식 민원처리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홍보 및 안내하면서 체납된 과태료를 
통보한 것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10년동안,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런 과태료 독촉고지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까요? 
그 오랜 세월동안 진주시청이 잊고 있었던 과태료 고지가 왜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서 이번에 고지를 할 생각이 났을까요?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우연한 충격으로 다시 기억이 살아나는 
드라마에나 나올 법 한 이야기 같네요. 

왜 별도로 동봉된 안내문에 6월 22일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인해 
중가산금 부과, 신용불량자 취급, 감치 등을 당할 수 있다라고 적힌 문구를 
보며, 새로 시행되는 법에 대한 홍보 및 안내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왜 13년동안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과태료 고지서 상단에 찍힌 "압류"란 
표현이 "체납과태료를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한창 뜨고 있는 광고 카피가 생각납니다. 

고지서를 받고 이의를 신청하면 이의를 받아주면 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돈을 받아 주면 되고~~ 
생각대로 하~면 되고..생각대로 T~~~ 

아래는 진주시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세금 및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독촉기한 경과후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 
되지만 시효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동말소 되는 것은 아니며 결손처분 과정 
을 거쳐야 합니다. 

○ 다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는데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자 개인 재산에 압류조치를 취할수 없으며 납부독촉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 독촉장을 발부하게된 경위는 6. 22일부터 시행되는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새로 
운 규제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어 규정된 사항을 홍보 및 안내 하면서 
체납과태료를 통지한것이오니 이점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 
-------------------------------------------------------------------------- 

담당부서
( ☎ )
만족도 조사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