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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6:18 2025/05/16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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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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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요청>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 내역

번호
28525
작성일
2008-06-23 16:15:02
작성자
권○○
조회수 :
613
진주시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진주시민으로 살다가 몇년전 광주광역시로 주거지를 옮겨 살고 있는 권충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장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기존에 시민이였던 사람 포함)께서 충분히 문제제기하고 요구할 수 있는 문제있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오래된 위반 행위에 대한 고지 및 독촉(압류통지)인 것입니다.

저의 아내 명의의 자동차(16년된 차량)에 3건의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1995년 1건, 2003년 2건이였습니다. 고지번호(1995-067206/2003-065879/2003-078530)
<고지서상에도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군요!!!

<압류통지>부분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청구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냈다는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저의 아내와 저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정차 단속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태료 독촉장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시장님, 물론 담당자가 답변처리를 하시겠지만 다음과 같이 질문 및 정보공개 요청을 합니다.

위 고지서에 해당하는 과태료 청구서 발송 정보와 독촉장 발송 정보를 공개요청합니다. 각 위반별 최초 고지 정보(언제, 어느주소로, 납부기한 등) / 독촉장 고지 정보(언제, 어느 주소로, 몇번을, 납부기한 등)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님께서 엄청 바쁘시겠지만(전화 통화 안되는 것으로 봐서...), 납부기한인 2008년 6월 25일까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의 실제적인 효력이 어느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위의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상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게시판 글을 올릴 경우, 간단한 인증절차를 밟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더군요. 진주시청 홈페이지 회원수 늘리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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