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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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부당 과태료 고지서 관련
- 번호
- 28528
- 작성일
- 2008-06-25 07:57:13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8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불법주정차과태료는 일반 세금과 달라 위반자 대부분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불
법주정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과태료 납부 또한 기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과태
료를 납부하더라도 조기납부를 하지 않고 명의이전이나 폐차시 납부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과태료 징수가 저조합니다.
○ 과태료가 체납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부분 납부기피에 따른 알고도
납부를 미루고 있다가 시일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와 압류를 하기전 명의
이전 또는 폐차를 하는 경우 미압류로 명의이전(폐차)시 과태료 확인이 되지 않아
체납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위반자는 본인은 과태료 체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
다.
○ 우리시 과태료 체납은 약20만건으로 독촉에 따른 예산(우편요금 : 1회발송시 일
반우편 -5천만원정도, 등기우편-3억5천정도소요)이 소요되는 만큼 징수효과가 없 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년 독촉장을 발부 할 수 없다는 것 을 말
씀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