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성난민심..어떻게 감당할실건가요?
- 번호
- 28530
- 작성일
- 2008-06-24 17:45:2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1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는 1995. 9. 21일 옥봉동 한보장 부근에서 단속되었으며 차량등록원부
상 압류누락으로 차량이전시 과태료가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가 징수되지않은 상
태에서 이전되었으며
○ 과태료납부통지는 고지서발부, 독촉장발부, 압류분 압류통지순으로 통지되며
위반자들은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과태료 조기납부 기피하여 징수율은 30% 미만
이며, 차량의 이전 또는 폐차시 납부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예산(우편요금)이
소요되는 만큼 성과가 없어 법적통지일 외에는 더 이상 통지하지 않고 있으며 주
차위반 과태료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부분은 과태료 전산기록상에는 발부
일자가 기재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