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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02:37 2025/12/17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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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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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주차위반 고지서 발부건에 대하여

번호
28534
작성일
2008-06-24 08:45:40
작성자
윤○○
조회수 :
202
안녕하십니까/저는 진주에서출생 얼마살지않은 진주시민의 한사람입니다
2001년도 불법주차고지서발부관계로 너무나 부당하다 싶어 한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나이47세로 제가 운전을 84년부터 진주시에 차량대수가 얼마없을때부터 운전을 하였습니다.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법규위반이나 불법을 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상 서너번 본의아닌 경우로 불법주차로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가 먼저 시청에 전화를 걸어 제잘못에 대하여서는 스스로 물어 자납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느닷없이" 7-8년전 불법주차고지서"를 수일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법했다는 당시에 불법상황을 알았으면 그대로 방치했겟습니까? 아무튼 불법이란글씨가 차에 붙어 있는건 모두 자진처리했으며  저는 당시에 불법을핸는지 안핸는지 전혀 모를뿐아니라(차량에 미부착)또한 시청에 알아본결과 3번의 독촉장을 보냈다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전혀 받아 보지 못했으며 또한 
한 시청직원은 당시 과태로 미납으로 기 차량이 압류되어 있어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는다고 한 직원이 말을 합니다(직원미상)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때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단속당시 전혀 차주가 알수있는 내용이 없다.
2.수년간 단 한번도 독촉장을 받은적이 없다. 
3.그리고 단 한번의 과태료 독촉도 없이(차주주장입니다) 차량을 압류했다는점.
4.7-8년후에 독촉장을 보내면서 현재 바뀌지도 않은 법을 적요 최대 얼마까지 가산금이 붙는다등의 협박성 문구등은 전혀 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5.참고로 그리고 법적 납부영수증은 고지의 말대로 5년간 보관입니다. 현재 저는 납부핸는지 않핸는지 전혀 기억도 없읍니다. 그러면 영수증 미 보관이면 다시 납부해야 합니까??
(일단 저는 개인으로서 불쾌한점은 본인의 과태료납부요구가 전혀 없이 제차량에 압류가되어있다는사실 즉 개인재산압류(시청통해알게되었음)를 했다는사실과
또한 위 내용의 불만민원인에 대하여 답변거의가 시청위주로 되어있다는점등이 더욱 저는 화가납니다. 정확한 답변이 오기전에는 고지서를 지니고 있으며 납부치는 않을것이며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오면 납부할것입니다. 시청에서도 책임을 지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즉 개인만 범칙금을 납부해라가 아니고 시청에서도
납부고지서 미착. 확인불,납부독려미흡등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일부 시청에서도 범칙금에서 일부라도 책임을 지는 답변을 바랍니다)
하여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중히 요구하오며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위 내용을 책상에 않아서 시청 순리대로만 처리했다면
뭔가 시청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살아오면서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약속"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이 정확히 이루어 진다면 법이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위 과태료의 경우에도 정해놓은 약속대로 정확히 차주에게 불법이 전해지고 고지서가 도착했다면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겟습니까?  저는 살면서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위 내용 정확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피 들어오니 정말 난리가 난네요// 저는 전혀 몰랐더니만...그래서 비공개로 예쁜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봉드림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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