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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토지 보상요청
- 번호
- 28564
- 작성일
- 2008-06-27 14:17:24
- 작성자
-
강○○
- 조회수 :
- 619
진주시 옥봉동 361의1 시영아파트의 소유자중 한사람으로 자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인주민들은 위 아파트 부금 연차 납입으로 분양받아 현재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로서, 진주시에서 부근 도로의 인도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시영아파트 소유 토지 일부 약20여평 정도가 인도로 편입이 되면서 시에서는 당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이 되어 지급을 하려고 하였으나, 분양자들의 부금 완납이 되지 안히여 소유권이 진주시 상태로 있어 부금 완납후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를 할 때까지 지급 보류를 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고, 최근에 분양권자들인 입주민들 모두가 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기에 중단이 되었던 보상절차를 개시하여 지급하여 주실것을 이에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