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재건축 철거를 바랍니다.
- 번호
- 28573
- 작성일
- 2008-07-04 09:43:2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9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 조합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후속절차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비미사항 중 현금으로 청산
하여야 하는 토지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의 권리에 대한 청산방법이 해결되
지 않아 미 동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ㅇ 미 동의자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동법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건축물을 철거할수 있으므로 우선 귀 조합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철거시기가 앞겨
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이병인
담당자 곽중추(749- 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