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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4:43 2025/05/17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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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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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류천 제방공사 잘못으로 인한 불편 호소

번호
28583
작성일
2008-07-02 17:35:33
작성자
열○○
조회수 :
156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소하천 정비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ㅇ 건의하신 구간은 2007.4.3~5.30까지 시행한 대동천 정비공사의 2공구로서, 공사
시행당시 구거의 미정비(사진1 참조)로 호안유실 및 침수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의거 추가 시공한 구간으로써, 공사 중 473번지 주택 소유주와 협의시 호안
정비 후 사유재산인 주택 앞 진입로 및 마당은 소유자 부담으로 정비약속 하였으며,
단 사유지 정비 전 진입로 구간은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쇄석을 소량 포설하여 민
원을 종결하였습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구간은 호안뒤 사유지로써, 관급공사로 사유주택 진입로정비
는 어려운 구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안정비로 인한 배수불량 문제는 우
리면에서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내동면장  정 홍 철
 담 당 자  강 병 탁(☏749-2603)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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