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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7:40 2025/05/16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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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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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기한 민원답변 하기 싫습니까??

번호
28586
작성일
2008-06-30 09:05:29
작성자
윤○○
조회수 :
708
2008.6.24 민원번호 351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입니다.
워낙 불법주정차 민원이 많아 저라도 시청,시장님,시 공무원님들의 체면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고자 비공개의 예쁜말로 불법주정차 민원(2001년도건)제기를 하였습니다만 벌써 1주일이 가고 있음에도 전혀 답변이 오는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예 민원만 받자입니까? 아니면 민원인 알아서 민원올리고 답을 적으란말입니까?? 민원센터에 민원이 올라가면 바로바로답변이 나와야 민원센터아닙니까?? 이런식이니 많게는 십수년전 수년전 불법주차고지서가 차주본인도 모르는 과태료가 지금 나오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민원의 답변을 보니 전부 "'양해,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해없으시기바랍니다""이해하시기바랍니다"'라는등의 답변입니다. 저희가 듣고싶은 답변은 실제 잘못은 인정하고 납부의 양해을 구하든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도의적으로 과태로의 부담을 서로 나누자든지등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민원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저의 민원요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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