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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2:40 2025/05/16 Fri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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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민원인이 제기한 민원답변 하기 싫습니까??

번호
28587
작성일
2008-07-01 09:54:31
작성자
열○○
조회수 :
158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의 차량은 01. 7. 19일 우리시 관내에서 불법주차를 하여 단속되었으며 납
부통지(고지서 및 독촉장)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차량등록원부상에 
01. 11. 28자로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위반자들의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
고 있으며 차량처분(명의이전 및 폐차)시 납부한다는 인식팽배로 조기납부가 되
지 않고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에 대하여는 납부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압류가 되어있는 과태료
는 소멸시효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 그동안 법적통지일 외에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은 사유는 우리시 과태료
체납은 약20만건으로 체납액은 86억정도입니다,  체납독촉장을 한꺼번에 우편으
로 보낼 경우 1회 발부시 일반우편은 5천만원정도, 등기우편은 3억5천만원 정도
의 우편요금이 소요되며 독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납부
의식 결여로 예산이 소요된것만큼 체납과태료가 징수되는 효과가 없어 시민의 세
금으로 조성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 됨으로 법적통지일 외에는 통지를 하지않
음을 말씀드리며
  
○ 이번에 일괄 독촉장을 발부하게된 경위는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규제법(질서위
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어 6.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안내와 겸하여 
체납액을 통보한 것 이오니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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