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녹음, 복사본인가요?????제가 여쭈어 본 물음에 답변부탁합니다
- 번호
- 28592
- 작성일
- 2008-07-01 10:17:56
- 작성자
-
윤○○
- 조회수 :
- 486
계장님 담당님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저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답변을 다른 민원인과 꼭 같은 대답을 듣고 싶은게 아닙니다.
저의 민원을 읽기는 읽었습니까??우째 답변의 내용이 타인들고 제가 문의한 답변이 똑 같나요??? 혹 답변을 copy해서 들어 넣은게 아닙니까?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제가 문의한 6-7가지의 의문내용에 따른 직접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도 시간이 많아 문제제하고 글 올리것아닙니다. 성실한 답변입니다. 시청의 우편대금이나 과태료납부는 기한이 없다, 납부대상자가 납부를 기피한다등의 내용이 아니라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조목조목답변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바라오며 여기에서 제가 합당하다 판단되면 납부든지 거부든지는 제가 판단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2008년6.24일 보시면 저의 민원요지가 상세히 들어 있습니다. 보시고 정확히 답변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시에서는 법 운운하면서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법을 시에서 먼저 말하기 전에 항상 시정을 책임지는 시에서는 권리보다는 책임을 먼저 다한다는 생각으로 일해주시고 답변도 주시기 발랍니다.. 빠른시일내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