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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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요철(횡단보도)
- 번호
- 28595
- 작성일
- 2008-07-03 17:47:0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5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과속방지턱 설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
요가 있는 구간에 최소한도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ㅇ 또한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하여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 및 수면 장애,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균열 발생등 이차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설치 지점 주변
시민들로부터 과속방지턱을 철거해 달라는 상반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습니다.
ㅇ 그러므로 과속방지턱 설치 지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득하여 시행함을 알
려드리며, 관할 동주민센터에 귀하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징구토록
요청하겠아오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로과장 김인호
담당자 김명준(749-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