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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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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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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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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심 아파트 공사

번호
28597
작성일
2008-07-02 18:15:58
작성자
열○○
조회수 :
150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건축관계자(시행사,시공자,감리자)에게 인근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작업시간대 조정 및 공사장 주변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
하여 법적 한도내에서 공사진행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 향후 본공사 시공이 되기전에 현장 정지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완벽한 가설울타
리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이병인
  담당자 하경근(749-5483)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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