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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5:23 2025/05/15 Thu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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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정차위반과태료문제 행정처리이래도 되나요?

번호
28599
작성일
2008-07-04 17:07:21
작성자
열○○
조회수 :
157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차량 처분(명의이던 또는 폐차)시 과태료 체납여부는 차량등록원부상 압류사실
에 대한 과태료만 확인이 되므로 압류조치가 되어있지 아니한 과태료는 징수가 되
지 않고 체납으로 남게 됨을 알려드리며

  ○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통지는 고지서 및 독촉장발, 압류분 압류통지 순으로
 2~3회 통지하며  
  
○ 대부분 위반자들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처분(명의이전 및 폐차)시 납부한다는 인식팽배로 조기납부를
하지 않고 있으며  
 
○ 20만건 정도의 체납액을 일시에 독촉장을 발부할 경우 일반우편은 5천만원정도
등기우편은 3억5천만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소요되며 독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정
차위반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 결여로 예산이 소요된 것 만큼 체납과태료가 징수되
는 효과가 없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 됨으로 법적통지
일 외에는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번에 독촉장을 일괄 발부하게 된 사유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어 6.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안내와 
겸하여 체납액을 통보한 것 이며 
  
○ 과태료 독촉에 대한 문의시 우리시 직원과의 전화통화시 언짢은 마음이 들어셨
다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깊이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게 다가갈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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