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도심의 아파트공사출입구
- 번호
- 28601
- 작성일
- 2008-07-02 18:19:5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3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공사차량 출입구 현장에는 상시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
차량 소통에 대해 안전운행토록 하였으며,
○ 반대편의 패밀리 마트 쪽 차량통행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분산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 농협측 통행은 농협이용객과 주변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차량에 대
해 시간대를 조정 및 저속 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 도로변 지하구조물 철거 및 현장정리 되는대로 방음용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본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음을 알려 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이병인
담당자 하경근(749-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