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하여..
- 번호
- 28603
- 작성일
- 2008-07-04 08:55:5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2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시정요구한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중에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를 배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영업토록 단속
해달라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는 운동전용
면적 300㎡이하는 1명, 300㎡초과는 2명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되
어있고, 체력단련장업(헬스장)은 체육시설의 신고사항으로서 시설업 신고시에 체
육지도자 배치사항을 신고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영업과정에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체력단련장 영업행위는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업소는법규
에 따라 시정명령토록 하고,향후, 수시 점검을 통하여 체력단련장의 관계법규준
수사항을 지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계시면 전국체전준비단(☎749-508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
담당자 박태종(☎749-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