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생활체육시설관리 제발좀 부탁합니다
- 번호
- 28619
- 작성일
- 2008-07-06 14:16:3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9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요청한 생활 체육시설을 일부 클럽에서 독점사용 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고 체육시설의 화장실과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해 달라는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우리시가 관리하고 생활 체육시설은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
시설로서 동호인 클럽별 윌 회원과 개인 이용자에게서 예약신청 및 시설사용료
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 시설임을 안내드리며, 테니스 등 레슨이 필요한 시민께서
는 매주 생활체육협의회에서(☎759-9692) 시행하는 「생활체육 교실 프로그램」
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ㅇ 체육시설의 공중화장실과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시설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시설을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시설환경
을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숙된 시민의식도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시민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계시면 전국체전준비단(☎749-50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
담당자 박태종(☎749-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