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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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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민 생활체육관에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세요
- 번호
- 28623
- 작성일
- 2008-07-06 14:21:1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10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요구한 생활체육관에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상평동 생활체육관은 우리시에서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ㅇ 임산부를 위한 수영, 요가프로그램 등은 기존의 생활체육관에서는 시설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향후, 초전동에 조성되는 종합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시설에 프로그램의 참여인원과 호응도를 감안하여 임산부를
위한프로그램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계시면 전국체전준비단(☎749-50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
담당자 박태종(☎749-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