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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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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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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생활체육관에보육시설을 설치해 주세요.

번호
28625
작성일
2008-07-06 14:23:34
작성자
열○○
조회수 :
195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요구한 생활체육관에 보육시설을 설치 해달라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상평동 생활체육관은 우리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
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ㅇ 주부들께서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자녀들을 보육하고자 하는
바램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생활체육관은 생활체육 전용시설로 보육시설을 설치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계시면 전국체전준비단(☎749-50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 
   담당자  박태종(☎749-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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