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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10:36 2025/07/06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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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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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시

번호
28629
작성일
2008-07-04 13:23:22
작성자
이○○
조회수 :
204
더운날씨에 바쁜 업무로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기관 부서외 준공담당자가 꼭 읽었으면합니다.
지금 진주문산파란채는 공기를 한참 지난 현장일뿐터러 아파트 지하누수가 공사초기부터 있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인 성원건설의 사장 및 책임자들은 벌써 
도망가고 협력업체들끼리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다녀간 뒤 난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 검사시 입대위외 분양권자의 참관하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 앉아서 준공허가 내 주시면 안됩니다.
우리 분양권자들은 부실시공 및 하급자재 사용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준공허가를 
해 줄 경우, 담당자 소송도 불사할 것입니다.
파란채 분양권자들 이런일 아니고도 이때까지 속 아픈일 많이 겪었습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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