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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6:01 2025/07/05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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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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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너무 하시네요

번호
28632
작성일
2008-07-18 11:47:11
작성자
열○○
조회수 :
208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답변이 조금 늦어 죄송합니다.
 
ㅇ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위기상황
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금융재산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즉 선지원, 후처리가 기본원칙인 제도입니다. 

ㅇ 적정성여부 판단기준은 소득1,567,200원(4인가구 일때, 가구원수별로 기준상이
함), 재산7,750만원이하, 금융재산 120만원이하이며, 모든기준은 세대원 모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ㅇ 2007년 3월 11일 문산읍 소재 남산공원에서 화재가 발생, 귀하의 부친께서 진화
작업을 하는 도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로, 노령자임에도 불구하시고 위험을 무릎쓰고 의로운 일을 하신 어르신께 다시 한번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ㅇ 작년 신청 당시 귀하는 취업준비중으로 직장이 없다고 하셨고, 형도 소득이 많
지 않아 긴급지원의 사유가 인정되어 입원 치료비 616,330원을 선지원 후, 사후조사 결과, 재산․소득 기준에는 적합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및 경상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통보된 2007년 금융재산조회결과, 금융재산기준 120만원 초과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귀하께서는 신청당시ꡐ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ꡑ에 의하여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ㅇ 사후조사 결과 금융재산기준이 초과된 경우로서, 이미 지급한 비용이라도 긴급복
지지원법 제15조(비용환수)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결정기관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드시 지원비용을 전부 환수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에게 여러차례의 전화상담과 또 직접 만나서 납부의 당위성과 납부해 주실 
것을 권유하였으며, 두 차례의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부득불 행정적인 조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지금에 와서 지원받았던 의료비를 반납하려고 하니 많이 힘드시는 부분은 이해
가 되지만, ꡐ내가 반납한 예산이 나보다 더 못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쓰여 지고 있다ꡑ 라고 생각하시고 비용을 반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봉 
담당자 이미순 (749-5399)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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