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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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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404번 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

번호
28693
작성일
2008-07-15 11:24:00
작성자
열○○
조회수 :
178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소유하셨던 차량은 95. 9. 2일 우리시 관내에서 불법주차를 하여 단속되
었으며, 납부통지 기간(독촉기한)중에 타인으로 이전하여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할
수 없었으며 현재까지 미납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 이번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된 사유와 법적통지일 외에는 납부통지를 하지 않는
이유 등은 귀하께서 앞에 제기한 민원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당자  정권화(749-528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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