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산
- 번호
- 28698
- 작성일
- 2008-07-12 00:57:10
- 작성자
-
문○○
- 조회수 :
- 180
저도 문산파란채 입주예정자입니다.
올해 초 입주예정일이던 아파트가 7월 중순이 다되어 가는 지금도..
공사진행중입니다..
중도금을 시행사에서 납부하기로 해 놓고..자금이 없는 것인지..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라는 독촉장도 여러번 받았고..
7/10일이던 이자 납부일도 어겨서..
입주예정자들에게 두달치 이자를 내 달라는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어떤분들은 중도금 이자가 며칠 연체 되는 바람에..
신용카드 정지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왜 저희가 도덕성을 상실한 업체의 경제적 한계로 인한 손실까지 입어야 합니까.
올 초 입주할거라고 믿고 있던 저희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측의 어떤 사과말도 들어 본적도 없고..
뻔뻔스럽게 이제 중도금 이자까지 내달라는 안내문까지 내 보내다니요..
중도금 이자를 납부할 여력도 안되는 시공사측에서..
건설자재를 쓰면 또 얼마나 좋을걸 쓰겠습니까..
나름 집이라고 한번 둘러 보고 나서 할말이 없습니다.
비 전문가인 제가 봐도 싸구려 자재를 갖다 놓고..
7월말까지 완공한다는 미명하에..
날림공사에 뭐 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네요..
계약해지를 여러번 요구했지만..
시공사 쪽에선 법대로 하라는 식이고..
돈 못 내 준다는 식이고..
정말 이런 아파트에서 저희가 입주를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설령 입주를 하고 산다손 치더라도..
입주전부터 입주민과 이렇게 마찰이 많은 시공사측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질지 의문이네여..
진주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의 공사포기를 유도해 주십시요..
파란채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민 모임에서..
90프로에 가깝게 해지를 강력히 요구 하고 있습니다.
파란채가 준공검사가 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날림공사가 눈에 뻔한데 준공검사가 물른 날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