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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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문산
- 번호
- 28699
- 작성일
- 2008-07-16 17:34:1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4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입주지연으로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점 충분히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공사독촉
및 감리업무 철저 지시등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공사의 자금사정
으로 계속지연되고 있습니다.
○ 우려하시는 저급자재 및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감리단
에 철저히 확인하여 조치토록 지시하였으며 준공전 입주자가 직접 사전 점검토
록할 계획입니다.
○ 2008.07.17일 파란채아파트의 준공을 위하여 시공사,시행사,감리단,보증회사,
자금지원회사,입주예정자 대표, 우리시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예정 이오며
○ 대책회의를 통하여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후
궁금한사항은 건축과( ☎749-5475 담당자 정규엽 )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이병인
담당자 정규엽(749-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