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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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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대형마트 판매시간연장에대하여
- 번호
- 28717
- 작성일
- 2008-07-14 15:06:48
- 작성자
-
신○○
- 조회수 :
- 173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시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국제 유가가 폭등하여 주가가 폭락하고 선진국에서도 차량운행을 줄이고 심지어 국내 각급기관단체에서는 승용차 짝홀수 운행을하는 이마당에 진주시 관내 대형마트에서는 여름성수기라고 도동에 있는 H마트를 시작으로 앞다투어 1시간연장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취지는 더운여름 피서객을위한 편위 제공차원이라지만 어려운 이시기에 국가시책에 조금이라고 협조하지않고 자기들이윤만 생각하는 대형업체 때문에 진주시내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조금다릅니다만 가로등 격등제, 23:00까지 가로등켜기등 절전에 힘쓰는 이시기에 이런 대형마트의 1시간 전기료는 상당히 많을겄으로 생각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오후 11:00 이후는 손님이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법으로는 별문제는 없겠지만 진주시 관계자분께서 지도를 좀하시어 기름 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에 모범이되는 진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