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농로정비요청
- 번호
- 28726
- 작성일
- 2008-07-18 08:59:5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9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내동면 신율리 855-19번지 농로진입을 위한 가드레일 철거 및 도로개설 요구에
대하여는 본구간은 철도건설사(관계자)와 협의로 도로 및 시설물을 설치한 구간으
로 기 설치되어 있는 답진입로가 있어 현재로서는 가드레일 철거 및 추가적인 별도
의 진입로 설치가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 또한 도로개설 계획으로 인하여 분할된 855-19번지는 토지소유자의 협의보상 불
가로 인하여 도로개설계획이 변경되어 2007.07.04일 원상복원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오며 하절기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
건설재난안전관리과장 강홍기
담당자 정현철(☎749-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