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불법 주정차에 한마디.....
- 번호
- 28728
- 작성일
- 2008-07-17 08:52:2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2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금지구
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 먼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취지는 불법행위를 하는 위반자들을 위하여 단속하
는 것이 아니고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사전단속하는 것 임을 말씀드리며
○ 우리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2004.3.1일 이전까지는 계도단속(차량방송,호루라
기경고,단속예고문부착등)을 하였으나 단속원을 피하여 반복적인 불법주정차가 끊
임없이 발생됨에 따라 계도만으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킬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
득이 주정차금지구역 전지역을 즉시단속구간으로 변경하여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불법주정차한 차량은 예외없이 즉시단속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납
부의사는 위반자에게 있다는 것 이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등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당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