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관배드민턴클럽에데헤서
- 번호
- 28733
- 작성일
- 2008-07-17 00:34:39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653
"참진주, 명품도시"라는글이 무색해 하는 상평동 생활체육관내 배드민턴 클럽에 대해 한말씀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번정도 동료들과 생활체육관을을 찾습니다 매번 느끼는 배드민턴 가람클럽 인가 럭키클럽인가는 잘모르겟지만 회원이라는분들 어떤 당당함이 있길래 저희가 죄인인냥 구석으로만 갈수없는 안타까움~ 같은생활 체육인으로써 이해하고 양보는 커녕 게임을 할려고 하는 도중에 자기네 회원들 못친다고 매너없는 행동하는 그런사람들 한테 진주시는 어떤특혜를주고 있는지 이해할수있는 답변바라고 저와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걸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