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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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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 번호
- 28735
- 작성일
- 2008-07-17 00:45:45
- 작성자
-
한○○
- 조회수 :
- 593
현재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는 생활 체육무료교살에 대하여 많은 호감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진주 시민입니다ㅡ
요즘은 건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년1회 생활체육의무료교실 횟수를 년 2회로 늘려 주실수는 없는지요.
하고 싶은 종목은 너무 많은데 1인당 한종목만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너무 아쉽습니다.
이는 저만의 바램이 아닌 많은 사람의 바램입니다.
시의 예산이 헛되지 않는 알찬 쓰임이 되리라 믿습니다.
2008년에는 아직 계획이없는 것 같은ㄷ여 시에서도 생각을 해서 무료교실을 연2회로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