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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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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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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현동숙호산의 개분뇨 악취를 단속해 주세요

번호
28742
작성일
2008-07-24 10:24:36
작성자
열○○
조회수 :
172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현동 숙호산 개분뇨 악취 불편 사항에 대하여 2008.07.23
현지(판문동 동돌깨비 골짜기 안쪽) 탐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현재 개사육장은 사용하지 않고 정리 된 상태였으며, 

ㅇ 개는 방범용으로 기르고 있었으며, 냄새는 돼지를 3마리 정도 사육하는 곳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유주에게 사육장 청소와 분뇨를 정상 처리토록 당부
하고 장기적으로 사육을 자제토록 지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담당자 김요섭(749-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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