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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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금산에는 자전거 도로 만들어 줄수 엄나여?
- 번호
- 28746
- 작성일
- 2008-07-21 11:44:2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3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금산면 내 자전거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
립니다.
ㅇ 금산면 전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 하려면 기존 도로의 차로수 감소를 통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또는 기존 도로 확장을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할 수 있
는데 위 방법들을 시행하고자 하면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과 함께 금산교의 전면적
인 확장공사 및 교통체계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반영할 수 없으나 장
기적인 계획에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으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기존 자전거ㆍ보행
자 겸용도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8조(자동차운 수사업법에
관한특례)의 규정에 의거1995.1.1 도농 통합후 읍.면 거주 택시이용객과 택시운전
자간에 승차거부 민원해소 및 귀로시 공차 운행보전을 위하여 택시 복합할증율 제
도를 도입하였으며
ㅇ ‘95.2.20부터 할증율 40% 시행하다가 각 단체 및 주민여론 등 수렴하여 ‘07.7.1부
터 할증율 35% 하향조정 시행 하고 있습니다.
ㅇ 문의하신 시내(동지역)에서 금산면으로 운행시 복합할증은 택시 미터기요금으로
진행하다가 동.면 경계점(복합할증지점표시판)부터 복합할증율 35%가 적용되며
ㅇ 향후 시내 인근 읍면 인구 증가추이에 따라 복합할증지역을 조정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로과장 김인호
담당자 황중규(749- 5457)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당자 손경환(749-5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