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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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청소년수련회관 야간조명문제
- 번호
- 28763
- 작성일
- 2008-07-25 09:58:1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1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ㅇ 우리 청소년 수련관 야외농구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특히 청소
년들이 운동할 공간이 적은 관계로 야간에도 수련관 농구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
니다. 이에 귀하께서 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느끼고계시는데 대하여 유감스
럽게 생각 합니다.
ㅇ 귀하께서 요구하는 청소년수련관 야간 조명소등 관계는 농구장 주변등의 야외
보안등은 이미 22:00에 소등하고 있으며, 본관건물 옥상에 설치되어있는 보안등
은 소등하게 되면 주위가 어두워 범죄가우려되는 등 또다른 불편함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24:00에 소등하고 있으며
ㅇ 금번에 에너지 절약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금일(7. 23)부터 23:00에 소
등 되도록 조치 하였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수련관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일찍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하고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드라도 자라나는 미래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가정복지과장 안옥련
담당자 장세민(749-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