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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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요금도현금영수증해주세요~
- 번호
- 28764
- 작성일
- 2008-07-23 14:30:46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529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10개월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직장이 울산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진주에 있는 친정어머니가 대신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진주를 다녀옵니다.
울산에서 출발할 때 울산에서 표를 끊으면서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현금영수증신청이 됩니다. 근데 왜 진주에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달 4주, 요금은 인당 10,200원 남편이랑 둘이 내려가는 걸 1년 정도계산해 보니
979,200원 정도가 현금영수증 신청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겁니다...
연말정산 혜택 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버스요금, 택시요금 공공요금도 다 올라간다고 하는데 월급은 안오르고...
어차피 지출되는 돈 현금영수증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루 빨리 이런 시스템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