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존경하는 시장님께
- 번호
- 28777
- 작성일
- 2008-07-25 16:56:0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1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지역과 도로 및 그 주변에서는
상시 이동이 가능한 유동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등)의 표시를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상시 점검 및 단속활동을 년중 무휴실시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및 광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시에서 지정한 게시대
61개소에 한해 현수막 검인 및 신고절차를 거쳐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미관 개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다.
-답변자
도시과장 양동성
담당자 최정경(749-5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