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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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한글도메인 무상제공件
- 번호
- 28869
- 작성일
- 2008-08-12 13:52:42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698
행정서비스 수요증가와 함께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
시민들이 알아야할 부서별 전화번호가 급속히 늘어 불편을 주고 있으며
시정사업이나 행정업무별 전화번호홍보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무상으로 추진하는 서비스이며 시민들은 이제 더이상 전화번호를
기억하지도 않아도 된다
이미 수원시청,광주시청,대구광역시관내 구청등에서 본서비스를 도입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진주시에서도 적극 도입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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