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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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하대동 냄새좀...
- 번호
- 29014
- 작성일
- 2008-09-10 18:00:58
- 작성자
-
장○○
- 조회수 :
- 142
○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요즘 하대동.초전동 일원에서 발생되는 냄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매년 봄.가을이면 비닐하우스 재배를 위하여 퇴비를 살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퇴비 부식 냄새가 더 많이 발생되어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 시에서 실태를 파악한 바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를 위하여 밑거름으로 살포 또는
적재된 퇴비중 미숙된 퇴비에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행정력을 동원 미숙 퇴비를 사용한 농가에는 경운 작업을 즉시
시행 지도하고 앞으로 미숙퇴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농민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 농가에 미숙퇴비를 공급하는 업체를 파악하여 위반시 제재를 가하고 비료 공정
규격에 맞지 않은 퇴비 사용 농가에는 홍보 지도 단속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
다.
○ 특히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사를 짓기 위한 퇴비 사용으로 냄새가 발생
되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기술보급과장 이인도
담 당 자 강덕미(749-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