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주차단속....
- 번호
- 29203
- 작성일
- 2008-10-15 16:19:0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4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리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2004. 3. 1일 이전까지는 계도단속(차량방송, 호루라기경고, 예고문 부착등)을
하였으나 계도단속의 실효성이 없어 2004. 3. 1일 이후부터 사전예고 없이 운전자가
없는 차량은 즉시단속하고 운전자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04. 3. 1일 이후부터는 단속원이 호각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귀하께서 올리신 민원내용을 단속원에게 확인한바 단속당시 호각(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을 분 사실은 없으며 운전자가 나타난 차량은 단속을 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조치 시키고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는 단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단속원에게 수시로 단속에 대한 교육(친절, 형평성등)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단속불만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불공평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교통불편해소와 지역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시민들의 협조가 없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불법주정차 근절은 시민들의 협조없이 행정의 의지만으로는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시민 모두가 선진 시민 의식을 가지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전한곳에 주차하시어 단속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박 원 석
담 당 자 정 권 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