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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5:00 2025/05/17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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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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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공공임대 사업

번호
29225
작성일
2008-10-14 19:28:08
작성자
채○○
조회수 :
160
저는 진주에서 태어나 현재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업무차 방문한 리용과 파리에서 처음 접하게 된 ‘공공 임대자전거 사업’은 시민에게 합리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진주를 고향으로 하고 서울 생활을 시작한지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가끔 해외로 여행을 할 때면  한국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시설들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행동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진주는 남강을 중심으로 자동차도로를 넘어선 또 하나의 교통라인을 가지고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복잡하게 한강으로부터 무한히 뻗어있는 서울보다 자전거 임대사업 자체가 시민들의 호응뿐 아니라 효용성 자체가 아주 큰 도시라 여겨졌습니다. 

진주시의 시정이나 시 재정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진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알아본 내용이니 참고하시어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진주, 문화의 도시 진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힘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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