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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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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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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조용히 살수 있을가요?

번호
29239
작성일
2008-10-17 09:13:14
작성자
김○○
조회수 :
552
시장님께!

 성공적으로 진주의 유등축제가 치러진 것은 시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님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행복해 하는 시민입니다. 살기 좋은 진주 시민임에 대한 자긍심도 항상 가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가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도 하며, 외지에 살고 있는 친지도 축제기간 동안 초청을 하여 그동안 미루었던 가족의 정도 전합니다. 

 저가 오늘 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외형적 화려함과 온천지가 축제의 열기에 행복해 하는 시간들 속에서 너무 지나친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예술회관 주민의 생활안정권에 대한 간곡한 부탁의 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야외공연장의 무분별한 개방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노래와 사물놀이가 온 동네를 소음으로 뒤덮고,  정서적 안정권을 빼앗고, 대주차장을 유료화하여 텅빈채로 있어면서 얌체 관람객의 골목주차로 통행로까지 독차지하는 것을 방관하며, 진주교에서 강변도로 와서 예술회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나라 맞은 편 코너까지 불법주차를 하여 우회전의 시야를 빼았아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남의아파트 출입문까지 막아서 아파트단지 내의 차가 한동안 발이 묶이기도 합니다. 예술회관과 천전초교 사이의 일방통행로에 불법주차를 하여 주민들은 야외공연장의 번잡함을 피해 시내로 나가는 통로에도 곡예운전을 감수해야 합니다. 축제기간동안은 시내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한 시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진주시의 홍보를 위해 예술제 기간 동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기간 동안은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축제기간이 아닌 평소에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회관 앞 강변은 진주시민의 휴식공간이며 한가하게 삶에 지친 심신을 푸는 데 너무나 많은 효과를 가져다주는 공간이라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달에 몇 번을 정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 신청을 받고, 시청홈페이지에 공연의 일정을 미리 알려주시고 야외공연의 질적인 부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몇 몇 이익단체의 공익성을 잃은 선전효과나 자기이익을 위해 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여 괴성이 난무하며, 무질서하고 청소년들의 탈법의 온상이 되고 더러운 쓰레기와 오물이 예술의 중심부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관계하시는 분에게 지시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주차장의 유료화로 주변이 불법주차의 대표적 표본이 안 되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남들은 모두 좋은(?)동네에 산다고 인사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생업에 시달리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주민들의 아픔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요즘의 확성기는 성능이 좋아서 그 울림으로 인하여 아파트 건물의 진동이 몸으로 전해집니다. 혹자는 이사를 가면 될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회관과 벽을 같이 하고 있는 칠암동 강변맨션은 옥상에 물이 세고, 진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이며 가격도 가장 형편없어 팔고 다른 아파트를 사갈 수도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엄청난 직무를 수행하시는 시장님께 이런 작은(?) 아픔까지 해결해 달라는 심정이 슬픕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추신)답변 전에 꼭 공연하는 날 현장에 담당자를 한 번만 보내어 확인해 주십시오.

진주를 정말 사랑하는 한 시민이 조용히 잠 좀 자게 해달라고~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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